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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요청 진정서
존경하는 OOO님께!


1. 진정인의 지위
진정인인 저는 OO보험(주)에 「OOO 보험」(증권번호 123456789)을 2000년 OO월 OO일부로 가입한 보험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OOO입니다. (첨부 : 보험청약서 참조)

2. 진정의 취지
저는 동년 OO월 OO일 교통사고를 당해 동년 OO월 OO일부터 OO월 OO일까지 OO병원에서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은바 있으며,
이에 OO보험(주)에 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고지의무 위반」이라 이유로 보험 해지통보를 받아 OO보험(주)의
부당함을 진정하기에 이르렀으며 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첨부 :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보험계약해지 통보서 참조)

3. 진정 내용
가) OO보험(주)의 보험해지 내용
진정인이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대퇴성골절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보험가입 시에 알리지 않았다 하여 위 보험을 해지하였습니다.

나) 진정인의 내용
1999년 OO월경 대퇴성골절로 인하여 비수술 치료 및 물리/약물 치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현재 완쾌가 되어
조기축구회(6개월 참여) 및 등산(월 2~3회)을 즐기고 있어 일반인과 동일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OO보험(주)에 근무하고 있는 OOO(현 직장동료의 친구)으로부터 자주 보험 권유를 받았으며 OOO도 제가 과거에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보험 가입 후 4회에 걸처 보험료를 지급할 상태이며 이미 OOO도 대퇴성골절로 치료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고지의무 위반」이라는 사유로
보험 해지가 되는 것은 부당하며 또한 OOO는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보험 해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바, 진정인의「고지의무 위반」
아니라 OOO의「고지의무 위반」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대퇴성골절로 치료받은 사실은 무관하며 이는 진정인의「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지않으므로 정상적인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
1. 진정인은 대퇴성골절로 치료 받은 사실이 보험의 해지사유가 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만약 알았다면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며
OO보험(주) 직원인 OOO는 이미 진정인이 대퇴성골절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전혀 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OO보험(주)는 이 보험을 해지 할 수 없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모든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OOO님!
위 진술에는 거짓이 없으며 OO보험(주)의 부당한 조치에 철저히 조사하시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20 . OO. OO.
첨부서류 1. 보험청약서 사본 1부.
2. 입/퇴원확인서 사본 1부.
3. 진단서 1부.
4. 해지통보서 사본 1부. 끝.
위 진정인 : O O O ??
주민등록번호 : 123456-1234567
주 소 : OO시 OO구 OO동 123-12
전화번호 : 012-345-6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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