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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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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1.시업·종업의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와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
2.임금의 결정·계산과 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 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3.가족수당의 계산과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4.퇴직에 관한 사항
5.퇴직금, 상여와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품 등 부담에 관한 사항
7.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사항
9.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2.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