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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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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근로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상호 공동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구성하는 협의 기구를 노사협의회라고 한다.

상시 근로자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은 반드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상시근로자수는 근로기준법 제14조(근로자의 정의)의 근로자 총인원에서 사업주, 경영담당자,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제외하여 산정한다.

설치 단위는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되,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단위로 설치할 수 있다.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기타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