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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인하여
공무원에 대한 징계범위가 확대되어 사소한 청탁과 금품수수시 처벌수위가 확대되엇습니다.
이로 인하여 징계를 받을시 소청심사가 증가될 추세에 있으므로 붙임문서를 참고바랍니다.


1. 의결주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법 제27조의3 제2항에서 위임한 공공기관의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결과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평가대상 기관들의 조사·평가의 관심도 및 공공부문 전반의 청렴도를 제고
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절차의 일시정지제도의 구체적 절차를 마련하고,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해촉 사유를 도입하여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의 실효성 및 공정성을 제고
다. 법 제81조의2 제4항에서 위임한 공직자 부패방지교육의 내용·방법, 결과제출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직사회 전반의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부패행위 발생의 사전예방에 기여
라. 법 제82조에서 위임한 부패행위 관련 기관의 범위를 마련하고 취업제한의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범위를 규정하는 등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

3.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결과를 위원회의 조사·평가결과 공표일부터 2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하도록 함(안 제29조의2 신설)
나. 불이익처분 일시정지 요구의 신청은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의 소속기관의 장등에 대한 잠정적인 중지조치의 요구여부를 결정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등은 지체없이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당해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소명하도록 함(안 제68조의2 신설)
다.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퇴직됨(안 제74조의2 신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라. 위원장은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음(안 제74조의3 신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6조제4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마. 공공기관의 장은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매년 1회, 2시간 이상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실시결과를 매년 2월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위원회는 제출된 결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위원회는 부패방지교육 자료 또는 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고, 세부사항에 대하여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안 제88조의2 신설)
바. 부패행위 관련기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법 제82조 제2항 제3호 바목에서 위임한 안전 감독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업무 등 공직유관단체의 범위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89조의2 신설)
1) 비위면직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했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가 소속했던 기관, 법인, 단체
2) 비위면직자 등의 부패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거나 얻을 수 있었던 기관, 법인, 단체
3) 위 기관, 법인, 단체가 설립하였거나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기관, 법인, 단체
사. 위원회는 비위면직자 등이 취업한 영리사기업체 등 또는 협회가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의 밀접한 관련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관할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할 공공기관의 장은 검토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90조 제3항 신설)
아. 법 제82조의2에서 위임된 취업제한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다음과 같이 규정
1) 징계대장 및 징계의결서
2)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여 제한 자료
3) ?군인연금법? 제3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여제한 자료
4) 법 제8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인적사항 및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가목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중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의 선고에 관한 자료
5)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 사업장 및 자격취득·변동시기에 관한 자료
6)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3호부터 제18호까지,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및 제19호 라목에 따른 소득 및 과세에 관한 자료
자.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82조의2를 거부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8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한 취업제한기관의 장에게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별표 2의 개별기준 개정)
차. 그 밖에 법 개정에 따라 수정이 필요한 용어의 자구를 수정함(안 제89조 제1항, 제3항, 제90조 제1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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