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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자격 (F-2-7) 배점표
F-2-7 점수제 거주 비자는 총 점수 170점 중 80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한 체류
신청자격: E1, E2, E3, E4, E5, E6, E7, D5, D6, D7, D8, D9 비자 소지자 (단, E6-2, E7-2, E7-3, E7-4 제외)
(*본 점수제에서 산출되는 총점은 참고사항이며, 신청 외국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따라 최종 결과는 출입국관리소에서 최종 판단됩니다.)
인적사항 * 국적 여권명 * 생년월일 여권번호 총점
○ 나이 (최대 25점)
구분 18-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50세 51세 이상
배점 23 25 23 20 12 8 3
*배점이 높은 연령 : 30-34세
○ 학력 (최대 25점)
학력 박사 석사 학사 전문학사
이공계 /
2개 이상
이공계 외 이공계 /
2개 이상
이공계 외 이공계 /
2개 이상
이공계 외 이공계 이공계 외
배점 25 20 20 17 17 15 15 10
유망산업분야 종사자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 전자, 바이오 수송기계, 신소재 환경에너지
*이공계 해외인재 유치지원 사업 피초청자로 중앙행정기관 추천을 받은 경우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로서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에 E/D 계열 비자로 취업이 확정된 경우 또는 취업중인 자
*K-STAR 비자트랙: 외국인 유학생 중 국내에서 석.박사 학위 취득한 이공계 유학생, 총장추천만으로 거주(F2) 자격, 연구 성과에 따라 영주 (F-5) 및 특별귀화까지 연계해주는 고급인재 유치비자트랙 ('25. 12. 5. 법무부 발표)
○ 기본소양 (최대 20점)
한국어 능력 고급 중급 초급
TOPIK 5급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4급/
4단계
3급/
3단계
2급/
2단계
1급/
1단계
배점 20 15 10 5 3
*TOPIK 3급 소지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 레벨 4와 연계하여 영주용통합평가시험 합격 이후 F5-1으로 변경가능
*연간 소득 항목의 비중이 매우 높아, 고소득자의 경우 한국어 능력이나 장기 체류 요건이 부족하더라도 기준 점수 충족이 가능합니다.
○ 연간 소득 (최대 60점)
연간소득 1억원
이상
9천만-
1억원 미만
8천만-
9천만원 미만
7천만-
8천만원 미만
6천만-
7천만원 미만
5천만-
6천만원 미만
4천만-
5천만원 미만
3천만-
4천만원 미만
최저임금 이상-
3천만
배점 60 58 56 53 50 45 40 30 10
*연간소득은 1인당 GNI (약 4천만원) 이상부터 연간 소득 1억이상(60점)까지 배점이 높아짐
○ 가점항목 (최대 40점까지 인정) [복수 선택 가능]
가점
항목
참전국
우수 인재
중앙 행정
기관 추천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이상
박사 석사 학사 국내 사회봉사 활동
우수 국내 우수 국내 우수 국내 3년 이상 2-3년
미만
1-2년
미만
배점 20 20 10 30 10 20 7 15 5 7 5 1
*국내 대학 학위 취득자, 세계우수대학 졸업자, 사회봉사 활동실적(50시간 이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 추천, 유망산업분야 종사자
○ 감점 (최대 70점) [복수 선택 가능]
감점
항목
출입국관리법 위반(단위: 만원) 형사처벌 전력(단위: 만원)
300 이상 또는
출국명령
강제퇴거
100 ~ 300 미만 50 ~ 100 미만 벌금형
300 이상
형사처벌
벌금형
200 이상 ~
300 미만
벌금형
200 미만
배점 - 30 - 20 - 10 - 40 - 30 - 20
심사
기간
통고처분: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출국명령·강제퇴거: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 신청일로부터 3년을 기준으로 이전의 벌금형,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상기 감점 적용하고
- 3년 이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함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력, 벌금형 또는 형사처벌 이력, 체류자격위반, 불법체류 전력, 허위서류 제출 이력 등
*가족 중 범죄 등의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비자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
범죄경력 심사 조건 동반가족 (F-2-71)
아래의 경우 비자 승인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금고형 이상 판결
 ✔ 출입국관리법 3회 이상 위반
 ✔ 국내/국외에서 3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
 ✔ 신청시 혹은 이후 3년 내 허위서류 제출
 ✔ 형사 처벌, 사기/마약/성폭력 등 중범죄 이력 보유자
 ✔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도 F-2-71 비자로 동반 가능
 ✔ 동반 가족도 취업 가능
 ✔ 다만 아래 경우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받아 입국해야 함

제출서류 예시
비자 신청서, 여권+사진, 외국인등록증, 최종학력증명서 (아포스티유/영사인증),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영사 인증), 고용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지방세/국세납부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가/부, 거주지확인서, 작성된 점수표, 점수 증빙 자료, 회사 관련 서류, 기타 유형별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