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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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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제도란?
인·허가제도란 공공질서의 유지나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정의 영업/사업/업무 그 밖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행정(관)청의 일정한 행위(허가/인가/면허 등)나 행정(관)청에 대한 일정한 행위(등록/신고 등)를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국민의 사회/경제생활상의 자유 또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제도입니다.

인·허가 구제 절차


강남행정사
사무소상담
이의신청
(진정서)
행정심판
청구
기각시 
행정소송



※ 행정(관)청으로부터 불허처분을 받았을 경우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인·허가 관련 민원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


· 아파트 , 일반건축 관련 허가/승인
· 요식업영업 관련 허가/승인
· 토지형질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 농지전용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 중고자동차매매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 총포소지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 기타 행정관청의 불허가 취소청구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