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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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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이란?
국가, 공공기관에서는 다목적댐을 건설하고 도로, 철도, 항만,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주택건설과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많은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사업에 쓸 토지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나 공공단체에서는 이들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 물건등 소유자 (이하 "토지소유자"라한다)와 먼저 매수 협의를 하고 이때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매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협의매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여 사유재산제를 인정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공익사업 용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토지수용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토지가 헐값에 매수 될 것에 항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재결신청 청구와 토지수용재결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 구제방법


1. 의견서 제출
토지소유자는 열람공고 기간 중 수용신청 서류를 열람하고 의견서 (수용과 관련된 희망이나 요구사항을 기재함)를 토지수용위원회나 열람 공고한 시·군·구에 제출합니다.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소유자가 제출한 의견내용을 토대로 감정평가 할 때 참고하며, 법적 다툼이 있을 때에는 이를 검토 심사한 후에 수용재결을 하게 되므로 의견서 작성이 중요합니다.

2. 수용재결 신청청구
사업인정 고시 후 협의가 성립되면 수용 절차는 끝나고 사업시행자는 목적물을 취득하게 되지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목적물을 강제적으로 취득하게 되는데, 이때 수용재결 신청을 합니다.

목적물의 취득을 위하여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사업시행자 이며, 토지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으로부터 재결신청의 청구를 받고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연 20%의 이율을 가산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용재결신청은 사업시행자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고의로 수용재결 신청을 지연시킴으로써 토지소유자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수용재결 신청할 것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단, 수용재결신청은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보상협의 경과 기간을 경과하여야 하며, 사업 시행자는 재결신청서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잔여지 수용청구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고 남는 잔여 토지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곤란할 때, 그 토지나 건물 전부에 대한 수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가부를 결정합니다.
잔여지 수용청구는 토지의 일부 수용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기 전까지 의견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이의 신청
토지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토지수용재결을 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제출된 이의신청서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이송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