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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취소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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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취소란
일반음식점, 비디오대여점,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유흥주점, 숙박업 등을 운영하다 행정(관)청으로부터 법규위반으로 과징금, 영업정지, 취소처분 등을 받았을 경우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영업정지·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구청(군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상급행정청(시청, 도청)의 행정심판위원회 심의를 받아 결정됩니다.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국민의 보건과 정신건강의 영향을 감안하여 행정처분의 강도가 타 법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혹한 편이므로 행정심판청구서 외 집행정지 신청, 진정서, 탄원서등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행정심판 청구대상


· 식품 위생법, 공중위생법 위반 과징금, 영업취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일반음식점 영업 정지 처분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은 경우
·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영업허가 취소,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유흥주점 영업허가 취소,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숙박업소 영업 취소 ,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이용원, 미용실, 목욕탕 등 가혹하거나 위법 부당한 영업취소 ,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품목제조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과징금 부과 , 제품 폐기 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