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 보상 재심청구 절차 및 방법
오늘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법에 의하여 이미 위로금과 보상금을 신청하여 받은 신 분들을 위하여 재심청구
절차 및 방법을 몇가지 알려드립니다.
1. 보상금 신청에 따른 지급액이 기준에 의하여 적합하게 산정되었는지?
2. 보상기간에 북파공작원으로의 근무기간이 정확한지?
3. 공작원으로서 특수임무는 몇회에 걸쳐 수행했고 보상금은 적정하게 지급되어는지?
4. 특히 6.25전쟁 중 북파공작원으로 임무수행하신 분들은 적정한 보상기준을 적용하였는지?
* 공작원 근무기간, 부파횟수, 훈련 및 교육기간 적용 등?
모든 분들이 위와 같은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보상금이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재심에 관하여 궁금하신 분은 연락바랍니다. 이수은행정사(010 4256-9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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